이 약관은 주식회사 클라우드스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해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_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단, 이 “이용자”의 정의는
제1장에서 한하여 적용되며,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별도로 정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영문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영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긱머니”란 “이용자”가 유상 결제를 통하여 자신의 계정에 충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제휴처 등의 사용처에서 재화 등의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공지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 4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마이배달긱’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키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6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 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회원의 출금 동의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함)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위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ㄱ)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또는 (ㄴ)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해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5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제외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 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충전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8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장에 준용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환급 등)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보너스 포인트”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선불충전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보너스 포인트’를
환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했을시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 차감한 후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보너스 포인트 차감금액’이 “이용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환불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0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1조 (유효기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회사”의 정책 및 결제대행업체, 결제업체(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소멸시효)
“긱머니”를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상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2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의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불충전금(이하 본조에서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2년 02월 0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클라우드스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공지기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 4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에 연계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23(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A동 319-2
전자우편: kmj@cloud-stones.com
전화번호: (배달긱) 010-5930-5220
제 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6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전자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 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회원의 출금 동의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5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 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3호 및 제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 18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 19 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등의 특성 상 철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20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 4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22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충전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3 조 (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4 조 (환급 등)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5 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유효기간)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